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별표 0과태료의부과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 │ ┃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 │ │ ┃ ┃해한 자 │ │ ┃ ┃ │ │ ┃ ┃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 ┃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 │ │ ┃ ┃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 │ │ ┃ ┃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 ┃ ┃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