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2007.09.10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7곳
종전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관광부장관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
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종전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생 략)
개정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개정
5.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종전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개정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①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
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개정
1.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종전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개정
2. 공유재산인 토지등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관광부장관
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자금의 출자)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자금의 출자)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아시아문화개발원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아시아문화개발원에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개발원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등)
①개발원은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개발원은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개발원은 매 사업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관광부장관
,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②조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위촉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개정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한 사업
종전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
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문화관광부장관
,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