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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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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8.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11.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12.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13.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15.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1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1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0.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2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5.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2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32.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3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6.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37.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0.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4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2.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통합계획의 고시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통합계획의 고시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9조(지역계획의 고시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지역계획의 고시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 用途地域등이 지정되어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 用途地域등이 지정되어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의 수립 또는 用途地域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環境保全關聯 計劃의 수립 또는 用途地域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4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정비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상태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정비계획의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안상태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국토해양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원인자 부담)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원인자 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

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

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명예연안관리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명예연안관리인)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토지등에의 출입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토지등에의 출입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