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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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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1/2 · 제1조~제37조
  1. 제1조~제37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1.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2.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3. "온천종사자"라 함은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②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시ㆍ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⑤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그 밖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6조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 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2. 장비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다. 수위측정장비라. 수량측정장비마. 야외수질분석장비③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ㆍ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적용의 배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③보양온천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온천개발계획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7.4.11>④시장ㆍ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⑥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굴착허가

①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무 등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③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마다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시장ㆍ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⑤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2.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③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1. 온천의 온도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3.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5. 온천이용 허위ㆍ과장광고 여부6.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ㆍ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④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개정 2008.2.29>⑤협회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3.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위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5조ㆍ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허위로 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