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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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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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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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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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보양온천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보양온천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마다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마다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ㆍ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개정
④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4.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시정요구)
행정자치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