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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1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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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07.12.3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의2(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