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07.12.3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의2(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원상회복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온천협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