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8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시설
개정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종전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
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
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관리환)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환(管理換)을 받는다.
개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관리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환(管理換)을 받는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무상관리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무상관리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건설교통부장관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된다.
개정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생 략)
개정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본다.
개정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본다.
종전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제31조(설립)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사업
개정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승인한 사업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정관)
① (생 략)
개정
제3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5조(임원 등)
① (생 략)
개정
제35조(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
이 임면한다.
개정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면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9조(예산ㆍ결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예산ㆍ결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지도ㆍ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비용부담)
① (생 략)
개정
제42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건설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손실보상)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손실보상)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종전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이주대책 등)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