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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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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05.01.27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유료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5. “유료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부담한다.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

이 구조ㆍ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구조ㆍ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25조(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