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5.05.07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1. 군작전용 차량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개정
1. 군작전용 차량 :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