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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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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 ∼ 15. (생 략)

개정

1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

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지식경제부장관

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대규모점포 휴ㆍ폐업의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종전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개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종전

2.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개정

2.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개정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유통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②유통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필요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ㆍ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개정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종전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종전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⑤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생 략)

개정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수수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수수료)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