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에너지 정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는 등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에 5 실 16 관 3 정책보좌관 등의 보좌 및 보조기관 설치(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기술 정책의 조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실을 두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성장동력실을 두며, 통상협력 기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을 두고, 안정적인 자원·에너지의 확보와 지구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의 내실화 및 자원개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등을 둠.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5개 소속기관 설치(영 제2조, 제26조, 제29조 및 제68조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며,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을 둠.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영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산업자원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082명과 종전의 정보통신부에서 이체되는 31,787명, 과학기술부에서 이체되는 25명 및 재정경제부에서 이체되는 40명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하는 6명 및 새로이 감축되는 79명을 제외한 32,84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6명, 계약직 4명, 일반직 및 기능직 32,816명)으로 함.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업종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제15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