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에너지 정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는 등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에 5 실 16 관 3 정책보좌관 등의 보좌 및 보조기관 설치(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기술 정책의 조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실을 두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성장동력실을 두며, 통상협력 기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을 두고, 안정적인 자원·에너지의 확보와 지구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의 내실화 및 자원개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등을 둠.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5개 소속기관 설치(영 제2조, 제26조, 제29조 및 제68조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며,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을 둠.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영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산업자원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082명과 종전의 정보통신부에서 이체되는 31,787명, 과학기술부에서 이체되는 25명 및 재정경제부에서 이체되는 40명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하는 6명 및 새로이 감축되는 79명을 제외한 32,84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6명, 계약직 4명, 일반직 및 기능직 32,816명)으로 함.
별표 1대규모점포의종류[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
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
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
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원문 파일별표 2체인사업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2]
체인사업의 구분(제4조관련)
1.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
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
2.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협업에 의하여 가맹
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의 체인사업원문 파일별표 2의2유통연수기관의지정기준[제9조의2관련]
[별표 2의2] <신설 2006.6.2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 ┃구분│구비요건 ┃ ┠──┼────────────────────────────────────┨ ┃시설│1. 강의실 면적 : 100㎡ 이상 ┃ ┃기준│2. 사무실 면적 : 16㎡ 이상 ┃ ┃ │3. 휴게실 면적 : 10㎡ 이상 ┃ ┠──┼────────────────────────────────────┨ ┃강사│1. 전임강사(1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 ┃기준│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 ┃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 │ 다.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 ┃ ┃ │2. 시간강사(3인 이상) ┃ ┃ │ 가.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또는 대 ┃ ┃ │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 │ 나.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 ┃ ┃ │년 이상 근무한 자 ┃ ┃ │ 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마.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에 ┃ ┃ │한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 ┠──┼────────────────────────────────────┨ ┃연수│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 ┃ ┃실적│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3유통관리사등급구분기준및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별표 3]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관련) ┏━━━━┯━━━━━━━━━━━┯━━━━━━━━━━━┯━━━━━━━━━━━┓ ┃ 등급│1급 │2급 │3급 ┃ ┃구분 │ │ │ ┃ ┠────┼───────────┼───────────┼───────────┨ ┃등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 ┃급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 ┃ ┃구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득하고 판매업무를 직 ┃ ┃분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접 수행할 수 있는 능 ┃ ┃기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갖춘 자 │력을 갖춘 자 ┃ ┃준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 │ │ ┃ ┃ │능력을 갖춘 자 │ │ ┃ ┠────┼───────────┼───────────┼───────────┨ ┃시 │유통경영 │유통·물류일반관리 │유통상식 ┃ ┃험 │물류경영 │상권분석 │판매 및 고객관리 ┃ ┃과 │상권분석 │유통 마케팅 │ ┃ ┃목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 ┃ ┃ │유통정보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
[별표 4] <개정 2006.6.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 ┃ ┠──────────────────────────────┼─────┼────┨ ┃1. 법 제8조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 │법 제52조 │ ┃ ┃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제1항제1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법 제52조 │ ┃ ┃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2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3.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법 제52조 │ ┃ ┃ 가. 1차 위반 │제1항제3호│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4.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2조 │ ┃ ┃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제1항제4호│10만원 ┃ ┃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만원 ┃ ┃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만원 ┃ ┃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만원 ┃ ┃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만원 ┃ ┃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만원 ┃ ┃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만원 ┃ ┃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만원 ┃ ┃ │ │ ┃ ┃5.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 │법 제52조 │ ┃ ┃터사업자 │제1항제5호│ ┃ ┃ 가. 1차 위반 │ │100만원 ┃ ┃ 나. 2차 위반 │ │300만원 ┃ ┃ 다.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 ┃ │ │ ┃ ┃6.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52조 │300만원 ┃ ┃ │제1항제6호│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