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7.9.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3조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2.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모타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을 제외한다)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5조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개정 1994.12.23, 2001.12.31, 2007.2.28, 2008.2.29>
②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5, 2007.2.28>
③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2.28, 2007.2.28>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이상의 규정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2001.12.31>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0조
삭제 <2007.2.28>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사실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
삭제 <2007.2.28>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