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07.09.10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관
개정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관
종전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금융감독위원회
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개정
1.
금융위원회
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개정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