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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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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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실, 대기보전국 및 국제협력관을 통합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함(영 제10조)
나. 수계관리 및 물수요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1조)
다. 국정 전략과제 이행과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물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관한 기능을 신설함(영 제13조제3항 등)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7.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 │100 │150 │200 ┃
┃해하거나 거부한 자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100 │150 │200 ┃
┃자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 │100 │150 │200 ┃
┃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 │ │ │ ┃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 │ │ │ ┃
┃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100 │100 │100 ┃
┃용한 자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 │50 │50 │50 ┃
┃영행위를 한 자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 │50 │50 │50 ┃
┃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 │ │ ┃
┠─────────────────────────────┼────┼────┼────┨
┃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30 │40 │50 ┃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차.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10 │10 │10 ┃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10 │10 │10 ┃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