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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0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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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실, 대기보전국 및 국제협력관을 통합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함(영 제10조)

나. 수계관리 및 물수요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1조)

다. 국정 전략과제 이행과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물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관한 기능을 신설함(영 제13조제3항 등)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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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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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7.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  │100     │150     │200     ┃
┃해하거나 거부한 자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100     │150     │200     ┃
┃자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  │100     │150     │200     ┃
┃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  │        │        │        ┃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100     │150     │200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50      │75      │100     ┃
┠─────────────────────────────┼────┼────┼────┨
┃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  │        │        │        ┃
┃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      │100     │150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0      │40      │60      ┃
┠─────────────────────────────┼────┼────┼────┨
┃바.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  │100     │100     │100     ┃
┃용한 자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  │50      │50      │50      ┃
┃영행위를 한 자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   │50      │50      │50      ┃
┃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        │        │        ┃
┠─────────────────────────────┼────┼────┼────┨
┃자.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30      │40      │50      ┃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차.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10      │10      │10      ┃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10      │10      │10      ┃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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