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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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부
: 농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농림수산식품부
: 농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3. 산업자원부 : 긴급에너지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종전
4. 정보통신부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건설교통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8.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9.
국정홍보처
: 재해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0. ∼ 14. (생 략)
개정
10.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그 밖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그 밖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비ㆍ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비ㆍ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중앙본부장 및 시ㆍ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시ㆍ도본부장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시ㆍ도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