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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08.02.22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48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설비
개정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설비
종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률
개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률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
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과학기술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4.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종전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2.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정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생 략)
개정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7>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생 략)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개정
4.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종전
<18>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8>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한국농촌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한국농촌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1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46조제1항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법 제46조제1항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물류비용
개정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물류비용
종전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54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54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합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합
종전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개정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종전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⑫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3(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0조의3(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7.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
개정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81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생 략)
개정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개정
6.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종전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권리
개정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권리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개정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종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100조의25(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
① 법 제100조의2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한글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25(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
① 법 제100조의2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한글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활동
개정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활동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개정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종전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활동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활동
종전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개정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
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
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⑪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0(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0(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개정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종전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개정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개정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개정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18> (생 략)
개정
⑨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종전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종전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개정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종전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⑤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개정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개정
6.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ㆍ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국세청 법인납세국장ㆍ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ㆍ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국세청 법인납세국장ㆍ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개정
1.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종전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종전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