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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2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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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7.11.15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③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2.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종전

④

건설교통부장관

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수해방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수해방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개정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종전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생 략)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개정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 검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