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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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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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6곳
종전
제2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2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ㆍ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의3(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3(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의4(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의4(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5(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9조의5(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경우
개정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경우
종전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제39조의6(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
제54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
(심사청구)
①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본다.
개정
②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으로 본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
조세심판원장
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55조의3(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의3(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7조(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60조(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ㆍ군ㆍ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2.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시ㆍ군ㆍ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ㆍ군ㆍ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종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 (생 략)
개정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종전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개정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종전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종전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역
개정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역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매각통보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매각통보등)
①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개정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3. ∼ 37. (생 략)
개정
13.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 제
개정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의3(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5조의3(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개정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종전
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5조의4(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8(신고 및 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종전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개정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개정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종전
9. ∼ 17. (생 략)
개정
9.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개정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개정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종전
7. ∼ 20. (생 략)
개정
7.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개정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종전
22. ∼ 29. (생 략)
개정
22. ∼ 2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39조(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생 략)
개정
제146조의17(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ㆍ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52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
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수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과세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75조(과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개정
8. 기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종전
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80조(기장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80조(기장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1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ㆍ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2조(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제182조(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개정
②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
종전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 (생 략)
개정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급여
개정
2. 기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급여
종전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2. 기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 “종업원수 50인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ㆍ종업원수ㆍ급여총액ㆍ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수
개정
2. 지하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개정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종전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개정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종전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2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