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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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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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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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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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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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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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2007.04.11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
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생 략)
개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
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금지원)
① (생 략)
개정
제13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행위
개정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행위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⑥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개정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