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0> 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