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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8852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3> 까지 생략

<61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3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6항 및 제8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55조,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제70조제1항, 제75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7조 제목·제목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1의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⑮및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내지 <68>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592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1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등부터 적용한다.

③(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73호,200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내지 <30>생략

부칙 <제6367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