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전단·3항·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49조제3항, 제52조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5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뒤 쪽,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뒤 쪽·분실경위서,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