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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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08.02.04 시행 판 → 2008.03.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2조(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고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① 영 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매각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대상 자격자인 경우 : 매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면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 매각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대상 자격자인 경우 : 매입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면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매립지등 일시사용자 선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산정 기준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9조(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10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12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3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2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3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6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등)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종전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8조(환지계획)
① (생 략)
개정
제18조(환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교부, 공탁,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22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환지계획 인가통지)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환지계획 인가통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면 지체 없이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와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알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부장관
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종전
③
농림부장관
은 영 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영 제53조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내주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림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④
농림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 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농림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
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정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1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 법 제49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8조(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8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
(농림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농림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부장관
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개정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종전
제53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3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국공유지 갈음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54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