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규제개혁, 정보화,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등의 6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산업경제실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산업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경제정책과 등 1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성장동력실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신산업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주력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융합정책과 등 15과 1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무역정책, 통상협력정책, 투자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2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10조)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자원개발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 제7장 및 제10장 등)
기술표준원,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13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32,849명 중 지식경제부에 724명, 기술표준원에 230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56명(마산 25명, 군산 31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에 38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에 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5명,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24명,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31,653명,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12명, 자유무역협정팀에 6명을 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1.3.23>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3조
삭제 <2005.12.30>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3, 2001.3.23, 2005.12.30>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