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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 2008.03.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2006.01.01 시행 판 → 2008.03.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