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06.01.01 시행 판 → 2008.03.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