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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 2008.03.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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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규제개혁, 정보화,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등의 6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산업경제실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산업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경제정책과 등 1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성장동력실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신산업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주력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융합정책과 등 15과 1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무역정책, 통상협력정책, 투자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2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10조)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자원개발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 제7장 및 제10장 등)

기술표준원,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13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32,849명 중 지식경제부에 724명, 기술표준원에 230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56명(마산 25명, 군산 31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에 38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에 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5명,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24명,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31,653명,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12명, 자유무역협정팀에 6명을 둠.

3/3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호,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4.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