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