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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01호 · 2008.03.0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1개
  1.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4.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6.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7.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8.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9.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1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11.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14.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15.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16.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7.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18.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19.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20.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21.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07.08.31 시행 판 → 2008.03.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11조(자금지원)

농림부장관

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 법 제23조제6항제6호에서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 법 제23조제6항제6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