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통지 등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