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0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 ┠─────────────────────┼───────┨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2년 ┃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 ┃ ┃경우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3년 ┃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 ┠─────────────────────┼───────┨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2년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등을 이중으로 받 │ ┃ ┃은 경우 │ ┃ ┠─────────────────────┼───────┨ ┃ 5.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2년 ┃ ┃아니한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