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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1호 · 2008.03.06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2.26 시행 · 제006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70호 · 타법개정
  3. 2021.11.19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4. 2021.07.15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6.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7. 2014.06.19 시행 · 제00173호 · 타법개정
  8.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03.28 시행 · 제0016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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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3조제2항 관련)
┏━━━━━━━━━━━━━━━━━━━━━┯━━━━━━━┓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
┠─────────────────────┼───────┨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사업을   │2년           ┃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              ┃
┃경우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3년           ┃
┃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
┠─────────────────────┼───────┨
┃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2년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등을 이중으로 받   │              ┃
┃은 경우                                   │              ┃
┠─────────────────────┼───────┨
┃ 5.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금을 내지    │2년           ┃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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