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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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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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시행 판 → 2008.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다만,「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개정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종전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개정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종전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개정
4.
국토해양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②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