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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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시행 판 → 2008.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
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종전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종전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