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07.12.13 시행 판 → 2008.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① (생 략)
개정
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량ㆍ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교량ㆍ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종전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개정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 수입인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