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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 2008.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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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5.01.31 시행 · 제014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1099호 · 타법개정
  3. 2021.10.12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4. 2017.12.2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7. 2015.11.03 시행 · 제00243호 · 일부개정
  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9. 2013.09.1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1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2.07.18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 2012.07.18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5. 2012.04.01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6. 2011.12.30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17.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18. 2010.10.15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19. 2010.06.30 시행 · 제00256호 · 일부개정
  2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1.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22.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전부개정
  2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5. 2007.10.12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2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27.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28. 2005.08.12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35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10.9>

이 규칙은 2007년10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66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6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