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