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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 2008.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7.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8.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9.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10.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11.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12.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1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4.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16.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7.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18.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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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3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제2항관련]

[별표] <개정 2007.7.30>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 ┃
┃                │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 ┃
┃                │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                │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
┃                │복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
┃                │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
┃                │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  해당 사업시행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
┃자본비용        │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                │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
┃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                │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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