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별표 1] 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 ┃종류 │수수료 ┃ ┃ ├───┬────────┨ ┃ │열람 │등본교부 ┃ ┠──────────┼───┼────────┨ ┃하천대장조서 │300원 │300원 ┃ ┠────┬─────┼───┼────────┨ ┃부속도면│현황평면도│300원 │500원 ┃ ┃ │지적도 │300원 │300원 ┃ ┃ │횡단도 │300원 │600원 ┃ ┃ │종단도 │300원 │600원 ┃ ┃ │구조물도 │300원 │300원 ┃ ┗━━━━┷━━━━━┷━━━┷━━━━━━━━┛원문 파일
별표 2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4>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
┃점용목적 │구비서류 ┃
┠───────────┼───────────────────────────┨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 ┃
┃ │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개축? │1. 위치도(축척 1/25,000) ┃
┃변경 │2. 수리계산서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 ┃
┃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토지의 굴착?성토?절 │1. 위치도(축척 1/25,000) ┃
┃토 기타 토지의 형 │2. 공사설명서 ┃
┃질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모래?자갈 기타 │1. 위치도(축척 1/25,000) ┃
┃하천산출물의 채취 │2. 종단도 및 횡단도 ┃
┃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 │1. 위치도(축척 1/25,000)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
┃식물의 재식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란 중 점용
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별표 3]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유수의 사용 │ ┃ ┃가. 공업용수의 사용 │5년 ┃ ┃나. 농업용수의 사용 │10년 ┃ ┃다. 생활용수의 사용 │10년 ┃ ┃ │ ┃ ┃2. 토지의 점용 │5년 ┃ ┃ │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 ┃ │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가.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영구 ┃ ┃등의 설치 │ ┃ ┃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의 매설을 포함한다.)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위한 점용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6.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7.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나. 유선장의 설치 │3년 ┃ ┃ │ ┃ ┃8. 식물의 재식 │1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원문 파일
별표 4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 ┃사항별 │수수료액 ┃ ┠─────────────────────┼──────────────────┨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제외한다)의 1/1,000 ┃ ┃ │ ┃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 │ ┃ ┃용허가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형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점용료의 1/1,000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 │ ┃ ┃취 │ ┃ ┃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없음 ┃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 ┃ ┃ │ ┃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 │ ┃ ┃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다. 죽목의 재식 │없음 ┃ ┃ │ ┃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없음 ┃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 │ ┃ ┃가를 받는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