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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004호 · 2008.03.1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4.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5.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8.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9.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0.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12.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13.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6.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7.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9.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23.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5.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26.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27.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28.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29.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30.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1.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2.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3.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4
  1. 제1조~제33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별표 1]

  하천대장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제6조제6항관련)

┏━━━━━━━━━━┯━━━━━━━━━━━━┓
┃종류                │수수료                  ┃
┃                    ├───┬────────┨
┃                    │열람  │등본교부        ┃
┠──────────┼───┼────────┨
┃하천대장조서        │300원 │300원           ┃
┠────┬─────┼───┼────────┨
┃부속도면│현황평면도│300원 │500원           ┃
┃        │지적도    │300원 │300원           ┃
┃        │횡단도    │300원 │600원           ┃
┃        │종단도    │300원 │600원           ┃
┃        │구조물도  │300원 │300원           ┃
┗━━━━┷━━━━━┷━━━┷━━━━━━━━┛
원문 파일

별표 2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4>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
┃점용목적              │구비서류                                              ┃
┠───────────┼───────────────────────────┨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   ┃
┃                      │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개축? │1. 위치도(축척 1/25,000)                              ┃
┃변경                  │2. 수리계산서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 ┃
┃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토지의 굴착?성토?절 │1. 위치도(축척 1/25,000)                              ┃
┃토 기타 토지의 형     │2. 공사설명서                                         ┃
┃질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모래?자갈 기타 │1. 위치도(축척 1/25,000)                              ┃
┃하천산출물의 채취     │2. 종단도 및 횡단도                                   ┃
┃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    │1. 위치도(축척 1/25,000)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


┃식물의 재식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구비서류란 중 점용
  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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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별표 3]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유수의 사용                                        │                    ┃
┃가. 공업용수의 사용                                   │5년                 ┃
┃나. 농업용수의 사용                                   │10년                ┃
┃다. 생활용수의 사용                                   │10년                ┃
┃                                                      │                    ┃
┃2. 토지의 점용                                        │5년                 ┃
┃                                                      │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
┃                                                      │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가.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영구                ┃
┃등의 설치                                             │                    ┃
┃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의 매설을 포함한다.)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위한 점용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6.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7.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나. 유선장의 설치                                     │3년                 ┃
┃                                                      │                    ┃
┃8. 식물의 재식                                        │1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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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제32조관련)

┏━━━━━━━━━━━━━━━━━━━━━┯━━━━━━━━━━━━━━━━━━┓
┃사항별                                    │수수료액                            ┃
┠─────────────────────┼──────────────────┨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제외한다)의 1/1,000                 ┃
┃                                          │                                    ┃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    │                                    ┃
┃용허가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형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점용료의 1/1,000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     │                                    ┃
┃취                                        │                                    ┃
┃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없음                                ┃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                                    ┃
┃                                          │                                    ┃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    │                                    ┃
┃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                                          │제외한다)의 1/1,000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다. 죽목의 재식                           │없음                                ┃
┃                                          │                                    ┃
┃4.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없음                                ┃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      │                                    ┃
┃가를 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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