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2007.03.19 시행 판 → 2008.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관리청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관리상황점검통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관리청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관리상황점검통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개정
제10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수입금의 징수현황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수입금의 징수현황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