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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제08974호 · 2008.03.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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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4.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5> 까지 생략

<556>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78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