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3.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작물(「건축법」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개정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