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693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0호,2003.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⑭내지 <30>생략
부칙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하나의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별로 각각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통혼잡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