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