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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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4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퍼센트부터 매년 4퍼센트씩 적용하여 20년 이상일 경우 8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4/5 ·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31, 2007.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④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제159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보칙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8.12.28,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신설 1998.12.28, 2006.12.3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⑤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⑥법인(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28, 2000.12.29, 2006.12.30, 2007.12.3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7.12.31>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①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160조의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제160조의4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①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③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⑥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12.28, 2006.12.30>
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2007.12.31>
⑤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1.12.31, 2005.12.31, 2007.12.31>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1.12.31, 2006.12.30, 2007.12.31>
⑦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6. 삭제<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⑤삭제 <19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개정 2007.12.31>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12.31>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개정 2007.12.31>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개정 2000.12.29>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④삭제 <1996.12.30>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삭제 <2000.12.29>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조서제출의무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주택ㆍ토지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손해보험금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