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977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