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5> 까지 생략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12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①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