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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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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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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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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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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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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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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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시행 판 → 2008.03.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의
4. (생 략)
개정
1. ∼ 4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5의
2. (생 략)
개정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同法 第14條
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같은 법 제19조
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 제
종전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