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2007.11.04 시행 판 → 2008.03.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
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
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
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
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종전
⑤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
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
을 권리가 있다.
개정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
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
을 권리가 있다.
종전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개정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종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
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
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
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圖面을 첨부한다)
개정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종전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賃借人
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개정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차인
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종전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종전
<신 설>
개정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종전
<신 설>
개정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종전
<신 설>
개정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종전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
할 수 있다.
개정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
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
할 수 있다.
종전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
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賃貸借의 目的이 住宅
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개정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종전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賃貸借의 目的이 住宅
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圖面
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차주택을
점유
한 날
개정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
한 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
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
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
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
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
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
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
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
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
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
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
종전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개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종전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개정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종전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