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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라 함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