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4호 · 2008.03.22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62개
  1. 2026.09.11 시행 · 제366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13 시행 · 제36574호 · 일부개정
  3. 2026.02.03 시행 · 제36074호 · 일부개정
  4. 2025.01.21 시행 · 제35227호 · 일부개정
  5. 2024.07.30 시행 · 제34781호 · 일부개정
  6. 2024.04.23 시행 · 제34449호 · 타법개정
  7.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9. 2023.07.04 시행 · 제33587호 · 타법개정
  10. 2022.12.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1. 2022.09.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2.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3. 2022.06.07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6. 2021.08.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17. 2021.02.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1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9.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20.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21. 2019.12.10 시행 · 제30235호 · 타법개정
  2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2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5. 2018.05.29 시행 · 제28918호 · 일부개정
  26. 2017.10.19 시행 · 제28387호 · 일부개정
  27. 2017.09.05 시행 · 제28283호 · 타법개정
  28.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29. 2017.06.27 시행 · 제28150호 · 타법개정
  30. 2017.01.10 시행 · 제27786호 · 일부개정
  31.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32.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3.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34.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35. 2016.03.29 시행 · 제27070호 · 일부개정
  36. 2016.03.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3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38.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39.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0.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2.14 시행 · 제25155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46.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7. 2011.08.20 시행 · 제23076호 · 일부개정
  4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49.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50.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1.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5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3.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전부개정
  5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5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5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7. 2008.03.22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53호 · 타법개정
  59.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60.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61. 2006.07.01 시행 · 제19536호 · 일부개정
  62. 2005.05.26 시행 · 제188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더불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활용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정보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1/3 · 제1조~제17조
  1. 제1조~제17조
  2. 별표 1~2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ㆍ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7.12.27, 1998.4.1, 1998.7.9, 2001.6.30, 2005.5.26, 2008.2.29>

1.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설립연월일ㆍ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한한다)

2.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ㆍ수주실적ㆍ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ㆍ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ㆍ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3.28, 2000.6.7, 2002.12.5, 2004.2.28, 2004.7.24, 2005.5.26,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삭제<2000.6.7>

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9. 삭제<2000.6.7>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1997.12.27>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4.7.24, 2005.5.26>

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5. 삭제<2004.7.24>

제3조

삭제 <1997.12.27>

제4조영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2000.6.7, 2008.2.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삭제<1997.12.27>

9.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2004.3.17, 2005.5.26, 2007.6.28, 2008.2.29>

1. 정관

2. 삭제<2007.6.28>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4. 재무제표

5.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1.6.30, 2005.5.26>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동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⑤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2001.6.30, 2008.2.29>

⑥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9.4.30, 2000.6.7, 2001.6.30>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

4.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제4조의2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2006.6.22, 2007.10.23, 2008.2.29>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포함될 것

나.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유가증권 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유가증권(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할 것

③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5.26>

1.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출자한 금융기관등

2.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자.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동일한 출자자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제4조의3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5억원을 말한다. <개정 1999.4.30>

제5조

삭제 <1997.12.27>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제6조 (사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법인 또는 합병ㆍ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양도ㆍ양수 법인 및 합병ㆍ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계약서의 사본

제6조의2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6조의3신용평가 금지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1.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제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7.9, 2005.5.26, 2006.6.22, 2008.2.29>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4.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8조수집·조사의 제한

제8조 (수집ㆍ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제9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제9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삭제 <1999.4.30>

②삭제 <1999.4.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4.3.17, 2005.5.26, 2007.6.28, 2008.2.29>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ㆍ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⑤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별표 2에서 정한 정보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5.24, 2000.6.7, 2008.2.29>

⑥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⑦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ㆍ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2008.2.29>

⑧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6.7, 2008.2.29>

1. 상시고용인력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 이상이 포함될 것

2.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6.7, 2008.2.29>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동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간

⑩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1997.12.27, 1999.4.30>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ㆍ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7.24, 2008.2.29>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4.1, 2008.2.29>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방송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자 등을 적은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란 해당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말한다. <신설 2008.3.21>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

③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2.5.20, 2006.6.22, 2008.3.21>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개정 2002.5.20>

제1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등<개정 2002.5.20>)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인ㆍ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②삭제 <2005.5.26>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신용정보주체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ㆍ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무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월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⑤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제13조의3본인확인방법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화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ㆍ신용카드번호ㆍ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말한다.

제14조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법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시정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7.9, 1999.4.30, 2008.2.29>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법 제2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내용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분담금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6.7, 2005.5.26, 2008.2.29>

제15조

삭제 <1997.12.31>

제16조

삭제 <1998.4.1>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1999.5.24,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5.24, 2008.2.2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9, 2008.2.29>